납품업체서 356억원 수취 혐의 GS리테일·전무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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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GS리테일은 2016~2022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과 제조 위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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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검찰이 납품업체들로부터 35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챙긴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GS리테일은 2016~2022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김밥 등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 9개사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6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과 제조 위탁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GS리테일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정보제공료로 대체해 받기로 결정한 김 전 전무도 함께 기소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금전·물품·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 위탁한 하도급 대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인과 함께 개인에 대해서도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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