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아일랜드 65억원·인스타그램 8억원, 과징금 맞았다
‘페이스북’ 운영 ‘메타’는 자진 시정 후 결과 보고키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개최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이하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이하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정보를 말한다.
이번 과장금 부과 조치에서 ‘메타’는 일단 빠졌다.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이하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옴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구(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른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절차와 법리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2018년 7월 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개인 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과징금 부과 이유를 밝혔다.
이는 구(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돼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22조 1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해 법 위반 판단을 일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 후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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