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김학의 무혐의' 수사팀 고발…"알고도 수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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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1차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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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공소시효 남아"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 별장 성접대 의혹' 1차 수사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7일 공수처에 출석했다.
차 연구위원은 이날 오전 공수처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범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공소시효(10년)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해 1차 수사 검사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3년 이 사건 1차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의적으로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죄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씨는 5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고, 김 전 차관은 공소시효 경과나 범죄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며 "2013년 수사 당시에도 이런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확보돼 있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수사팀이 이미 혐의를 알고 있었던 정황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서 충실히 진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2006~2007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박근혜 정부였던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사건이 알려져 그는 임명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 수사 끝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로 재수사가 이뤄졌다.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수사단은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5년)가 지났다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해외 출국을 시도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차 연구위원은 "이번 고발과 제가 재판을 받고 있는 건 엄연히 별개"라며 "불법 출국금지 위법성과 관련해선 법정에서 소명하고 변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수사팀이 특가법 혐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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