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가 조작'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주가를 조작해 5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 등으로 577억 원 부당이득
1심과 2심 이어 대법원도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주가를 조작해 57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상장사를 인수하고 허위공시를 하거나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577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직원 급여 지금, 허위 용역 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카드를 유용해 배임 범죄도 드러났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호민 '아동학대로 교사 신고' 논란에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
- 울산현대 인종차별 사건…가해 선수들 '국가대표' 뛸 수 있다
- 목숨 걸고 헤엄쳐 유럽간다…901명 시신 발견된 '이 해변'
- "악취 심해" 문 따보니…빌라 방치된 '누더기 시츄' 50마리 구조
- "함부로 쓰지마쇼"…'반대주민'에 전화 건 양평군수
- 차량 3천대 운반선에 불…"전기차 근처서 불길"
- 기싸움으로 '맹탕'된 양평 고속道 공방…野, 오늘 국조 요구
- 한동훈 "흉기난동 조선은 '외로운 늑대'…괴물 영원히 격리해야"
- '교원 피해' 방관·묵인하는 교장·교감…'교권 붕괴' 부추겨
- '미성년자 성매수男' 약점 잡아 협박…폭행·금품 갈취 9명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