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지원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3. 7. 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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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으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의 현재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내리는 결정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경우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넓히고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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