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지침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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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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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TF'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인명피해 우려 지역의 한 항목인 산사태 우려 지역의 경우 현재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만 기준으로 있는데, 경기도는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그동안은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의로 우려 지역이 지정되면서 피해 우려가 크고 지정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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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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