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승진 기회 박탈”… 금융위 명퇴 예정자가 3급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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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명예퇴직 예정자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의 및 개선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의 업무 수행 의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인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금융위가 승진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인사처는 "다른 재직자에 대한 부이사관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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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인사감사 지적사항
“승진과 동시에 퇴직 절차 진행”
‘6급 19%, 7급 49%’ 인력 운영 부적정
금융위원회가 명예퇴직 예정자를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인사혁신처로부터 주의 및 개선 조치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 과정에서 승진 대상자의 업무 수행 의지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것인데, 인사 검증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인사처는 지난달 공개한 금융위 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에서 이런 점을 지적했다. 인사처는 올해 1월 16~20일 금융위 정기 인사감사를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금융위는 서기관 A씨를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했으나 36일 만에 A씨가 명예퇴직을 했다. 인사처는 “퇴직 제한 사유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승진과 동시에 퇴직 절차가 진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퇴직을 허용해야 한다. 형사 사건에 기소되거나 비위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금융위가 승진 심사를 진행했다는 것인데, 인사처는 “다른 재직자에 대한 부이사관 승진 기회가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평가했다.
6급, 7급 인력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6급은 전체 정원의 19%인 반면, 7급은 49%로 과원(過員·정원 초과)된 점을 들며 “직급별 정원을 크게 벗어나는 인력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처는 이런 인력 구조에도 금융위가 결원 해소를 위한 승진 인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인사처는 “총 7차례 승진 임용 중 계획한 대로 승진 임용이 이뤄진 경우는 2차례다”라며 “나머지 5차례에서는 계획한 인원수만큼 승진 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교육 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떨어진 사례가 5차례 심사에서 모두 발생했는데, 금융위 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민간 전문가 파견 통보가 지연된 점도 문제 삼았다. 민간기관 임직원이 금융위로 파견 올 경우, 금융위는 인사처에 10일 이내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되는데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35명의 민간 전문가가 금융위로 파견을 나왔는데 이 중 7명에 대한 파견 통보가 1~2개월 늦게 이뤄졌다.
아울러 금융위 소속 직원이 외부 강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인사처는 “2020년 인사감사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다”라며 “소속 공무원의 복무 처리에 대해 기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인사처는 2017년, 2020년 금융위 정기 인사감사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2017년 감사에서 근무 성적 평가, 승진 심사 등의 문제로 ‘기관 경고’를 받았다. 인사처는 감사를 통해 실무자 징계, 기관 경고, 제도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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