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의혹' 에스모 전 대표, 징역 5년 확정

김철희 2023. 7. 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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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내 5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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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합병한 뒤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모 전 대표 김 모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모 회장과 공모해 자동차 부품회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내 577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회사에 허위 직원을 등재한 뒤 용역 계약을 맺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 유죄를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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