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수수 공범’ 곽상도 아들 피의자 조사

이혜리 기자 2023. 7. 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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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받은 경위·곽 전 의원 관여 여부 확인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7일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곽씨를 범죄수익은닉·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곽씨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곽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곽씨를 곽 전 의원의 공범으로 입건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곽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은 경위와 곽 전 의원과 어떤 소통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곽 전 의원과 곽씨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법조계에선 곽씨를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모관계가 성립하려면 곽씨도 성과급이 뇌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검찰은 뇌물 대가를 입증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 공모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응모했는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이 특정한 뇌물 대가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이탈위기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 성과급은 자신과 무관하고 하나은행에 청탁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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