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김현주 기자 2023. 7. 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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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세 피해자의 법률 상담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 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부산도시공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법률·심리 상담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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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됐던 피해자 지원 서비스
다음 달 7일부터 시청서 일괄 제공
법률심리상담+피해자 신청 동시에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의 법률 상담부터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다음 달 7일부터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 상담과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부산도시공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법률·심리 상담과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지난 5월에는 시 주택정책과 내에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접수, 피해 사실 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피해자의 불편 해소와 즉각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시청 내에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전세피해지원팀을 같이 두고 ‘원스톱 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청 내 마련된 전세피해지원 전담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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