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빈 총구 겨누고 격발한 해병대 출신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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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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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에게 조준한 후 3회 격발했다. 또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는가 하면 목발로 후임병의 엉덩이를 3차례 폭행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병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 같냐?"고 폭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의 범행은 후임병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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