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에 빈 총구 겨누고 격발한 해병대 출신 20대 징역형

곽현수 2023. 7. 27.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 화면

해병대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탄창이 빈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해병대 복무 당시 후임병들의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빈 총구를 겨누고 격발하는 등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심심하다는 이유로 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가스발사총 총구를 후임병에게 조준한 후 3회 격발했다. 또 이야기가 재미없다는 이유로 침상에 머리를 박게 하는가 하면 목발로 후임병의 엉덩이를 3차례 폭행했다.

2020년 8월에는 후임병이 통화 중 웃었다는 이유로 "나이 먹고 와서 왜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애한테 욕먹으니까 X 같냐?"고 폭언까지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A 씨의 범행은 후임병의 개인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저해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