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에스모 前대표…대법, 징역 5년 확정

이준호 기자 2023. 7.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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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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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인수해 시세차익 등 부당이익 혐의
1심 "범행 중요한 역할"…징역 5년, 벌금 3억
2심, 일부 무죄…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유지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27일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2.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후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을 해 수백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김씨는 에스모의 자회사 대표이사 역할을 하면서 에스모 이모 회장과 공모해 무자본 M&A로 상장사를 인수, 신규사업 관련 허위공시나 보도자료를 배포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켜 시세차익 등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영국 방산기업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 업무협약 등을 체결한 후, 마치 해당 기업과 함께 에스모가 전기차 부품 등을 개발해 납품하는 것처럼 과장해 꾸민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에스모의 허위 직원을 등재시킨 후 급여를 지급하는 등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일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사기적 부정거래와 허위직원 급여 지급, 에스모 허위용역 계약, 에스모 중국 법인 허위직원 급여 등 혐의는 모두 유죄로 봤다.

1심은 "김씨는 실사주 측근이자 에스모 대표이사로 회사 운영과 자본을 집행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다"며 "에스모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 이슈로 주가 부양소재를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전했다.

또 "실사주와의 관계, 역할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하며 그 책임을 미루고 있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일부 허위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을 무죄로 봤으나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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