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소아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해야"…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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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에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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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에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저출생 시대,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막상 아이가 아프면 진료를 받기 위해 몇 시간씩 대기해야 하고,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돌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점차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필수의료 붕괴 요인을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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