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은행채·우량 회사채까지 적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 증권 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우량 회사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는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1년 안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대출 적격담보 증권 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우량 회사채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를 현행 기준금리 +1%에서 기준 금리 +0.5%로 변경한다.
한은은 27일 열린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다.
확대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 증권·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같이 적용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한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로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내달 31일부터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는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1년 안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자수첩] 무시할 수 없는 중국 전기차가 온다
- 국내은행, 9월 한 달간 연체 채권 2.9조 처분
- "강남 주택시장은 여전히 '후끈'"…분양단지 과열주의보
- 명태균·김영선 나란히 구속…"증거인멸 우려"
- 안전벨트 잘못 맨 '손님'…걸려서 넘어지면 '기사 잘못'? [기가車]
- 이혼 후 '위자료·양육비' 안준 아버지…"어머니 한 풀고 싶어요" [결혼과 이혼]
- [오늘의 운세] 11월 15일, 여행을 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라
- '성매매 의혹' 최민환, 강남집 38억에 팔아…차익 '어마어마'
- 전 여친 때려 숨지게 한 '거제 교제폭력'男, 12년형 선고
- 코오롱, 3분기 영업손실 166억...적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