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고" 엘리베이터 여성 폭행 20대 '강간치상'→'강간상해' 기소

배수아 기자 2023. 7. 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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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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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A씨 보완 수사 통해 혐의 '강간상해'로 변경해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가 구속 기소됐다.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로 넘겼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성폭력에 편리한 하의를 입고, 피해여성을 사람의 통행이 드문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씨(20대·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A씨는 고층에서 내려오던 B씨를 마주치자 10층 버튼을 누른뒤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B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B씨의 비명을 들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하려고 그랬다"는 취지의 자백을 확보해 A씨에 대한 혐의를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와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이 없던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구속된 후 경찰서 유치장 시설을 발로 차 부수려 하고, 옷을 벗고 음란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도 폭행해 '공용물건손상미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돼 함께 기소됐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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