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수백억 부당이득 에스모 前대표 징역 5년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에스모 전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를 인수한 뒤 신규 사업을 하고 있다며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부풀려 57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에스모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고 가짜 용역 계약을 체결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경제범죄에서 일부를 분담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공정가격 거래 형성을 저해해 주식시장 발전에 장애를 가져오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2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도 양형을 바꾸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개인적 시세 차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일반 투자자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 중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