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주민투표 요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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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접수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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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암동굴 존재 등 검증결과 문제 없으면 공항 추진해야"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2공항 기본계획안 도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접수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의견은 가감없이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제2공항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 제7조와 제8조에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국책사업은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공항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의거한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법에 의거하지 않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를 한다해도 (결과에) 도민들이 승복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민투표 주체나 감독기관의 문제도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오 지사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후 주어진 권한에 따라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오 지사는 "공항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상황을 검토해봤을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권한은 기본계획 고시 전보다 고시 후에 상대적으로 크고 많은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큰 시점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여러가지 요소를 반영해 제2공항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반대측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국토부에 제2공항 기본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을 다음 주 초 전달하겠다는 밝혔다.
그는 "도민의견 수렴결과를 분석해보면 주민투표 요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건설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다"며 "그외 검증 요구 등의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오 지사는 "반대측에서 요구하는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과 용암동굴의 존재 등에 대해 국토부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검증이 심도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찬성 또는 반대측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에 대해서는 일침을 날렸다. 오 지사는 "제2공항 갈등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제주지사를 지낸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갈등해소 방안이나 공항시설 확충 문제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과정에 당연히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총리는 물론 다른 부처 장관들은 제주의 문제와 관련해 도지사와 협의를 잘 하는데, 만남을 거부하는 장관은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보면 제2공항은 6조6743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약 550만6000㎡에 활주로(3200mx45) 1본, 평행유도로(3200mx23m) 2본, 계류장(항공기 44대 주기), 여객터미널(16만7381㎡), 화물터미널(6920㎡) 등을 짓는 사업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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