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막대기 휘두른 60대 밀었다가 벌금…CCTV 본 항소심 재판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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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자신을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PC방 인근 계단에서 60대 남성에게 쇠막대기로 폭행당하자, 이 쇠막대기를 잡고 밀었다.
1심 재판부 A씨의 행위에 공격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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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막대기로 자신을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경남 양산시의 PC방 인근 계단에서 60대 남성에게 쇠막대기로 폭행당하자, 이 쇠막대기를 잡고 밀었다. 이에 60대 남성이 뒤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 A씨의 행위에 공격성이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이 남성이 계단에서 스스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쇠막대기를 휘두르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다 함께 넘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격 의사를 갖고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들에게도 쇠막대기를 휘둘렀고 일행 중에 여성도 있었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일행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를 제압할 필요성이 있었고, 쇠막대기를 빼앗는 것 외에는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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