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크라 외교관 '이태원 만취폭행' 영상 입수
< 선 넘은 외교관 >
[기자]
제보 영상부터 보실까요? 검은 색 반 소매 옷을 입은 남성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곧바로 주먹을 날립니다. 사건은 그제(25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사관 1등 서기관인 A 씨는 지난 2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때리려 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앵커]
JTBC가 입수한 영상 보고 계십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저 외교관이 가게 홀에서 토닉워터를 뿌리고 취해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손님들한테 다 튀었구요, 그 전에 다른 손님은 폭행들 당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온 일행도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에게까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앵커]
지금 저 외교관의 본국인 우크라이나는 한창 전쟁 중인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니요.
[기자]
제보 내용을 보니까 복싱스텝을 잡으면서 'fight fight'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습범이 아닐까 싶다면서 꼭 처벌됐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외교관은 면책특원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을 인정받습니다. 일단 경찰은 체포된 A 씨를 곧바로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A 씨가 외교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만약 A 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게 됩니다. 현재로선 면책특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본국의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온 외교관은 만취상태로 행패를 부렸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면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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