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생활지도권,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돼야…법률지원 대책 마련"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7.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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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학교에서 도 넘는 수업 방해, 교육 침해, 생활지도 무력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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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설정, 실태조사 실시, 해결방안 강구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7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학교에서 도 넘는 수업 방해, 교육 침해, 생활지도 무력화, 악의적 민원과 고소·고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을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육감은 "피해교원, 공동체 교육력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태조사와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교원안심공제서비스 제도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장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할 사람은 저라고 생각한다"며 "절규하는 선생님들의 요구를 받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국회에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하고 교사가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것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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