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흥도 낚싯배 사고, 선주·정부 38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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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A씨 등 28명이 선주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선주는 원고들에게 3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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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의 어선 소유주와 정부가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게 3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미 선창1호가 가입해 둔 선박보험금을 받은 유족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란 선주 측 주장에 대해 “‘보험금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지,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권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해서도 “해경이 사고 발생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조치를 했다면 피해가 줄었을 수 있다”면서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2017년 12월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해상에서 336t 규모의 급유선 명진15호와 낚시어선 선창1호가 충돌해 낚시객 등 15명이 숨진 사건이다.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희생자 유가족 29명은 이듬해 3월 정부와 명진15호 소유주·선장·갑판원, 선창1호 선주를 상대로 120억28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선창1호 선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명진15호의 선장과 갑판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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