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귀자” 전화·문자 191차례 보낸 40대 스토커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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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사귀자며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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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지속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 씨(38·여)에게 “사귀자”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A 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 차례 명령했지만 그는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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