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1166대 오는 11월까지 대대적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함께 '대포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오는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대포차 의심 차량 1166대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적책임 회피 수단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또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하기로 했다.
또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함은 물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녹음내용 충격" 주호민, 아동학대로 자녀 특수교사 고발
- 행복한 아이 한 명 한 명이 온 나라를 행복하게 한다
- 폭우와 폭염에도 #고기?
- 연준, 기준금리 다시 인상…韓과 금리 격차 2.00%포인트
-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내년 총선까지 정치활동 봉쇄?
- UN이 여가부 폐지 우려하자, 정부 "폐지는 오해"
- 미 법원, 바이든 이민 정책 제동 "밀입국자 망명 신청 제한 부당"
- 온천? 바다? 플로리다 해수면 섭씨 38도 육박, 세계기록 갈아치운듯
- 한동훈 "의원님 댁 앞으로 고속도로 바뀌면 수사해야 하나?"
- 원희룡, '양평고속道' 중단 사과 요구에 "이해찬·이재명부터 사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