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피의자 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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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오늘(27일) 오전 뇌물 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곽 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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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오늘(27일) 오전 뇌물 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이 곽 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입니다.
곽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성과급 등으로 가장한 뇌물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 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지만 아들 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고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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