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원스톱 지원 창구 개소
권기정 기자 2023. 7. 27. 10:14
부산시는 현재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8월 7일 부산시청으로 이전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한다.
앞서 부산시 전세 피해가 증가하자 4월 3일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했다. 5월 8일 전세피해의 선제 대응과 신속 지원을 위해 부산시 주택정책과 내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및 접수, 피해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 결정신청 접수 업무가 이원화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해 임차인의 불편을 줄이고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에 마련하기로 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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