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인종차별 사건, 추가 징계 없다…"이중처벌 금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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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선수들의 'SNS 인종차별' 사건이 추가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추가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가대표팀 경기 출전정지·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도 되는지 질의한 결과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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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K리그1 울산 현대 선수들의 'SNS 인종차별' 사건이 추가 징계 없이 마무리됐다.
2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축구협회 공정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열어 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징계 결과 보고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며 가해 선수들에 대해 축구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규성과 이명재, 박용우는 출장정지 1경기, 제재금 각 1천500만원의 징계 외에 추가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울산 구단에 대한 프로연맹의 제재금 3천만원 징계 역시 그대로 확정됐다.
프로연맹의 징계 수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인 가운데 축구협회 공정위가 국가대표 출전정지 등 추가 징계를 내릴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중 처벌'이 아니냐는 반론도 있었다.
실제 축구협회 공정위 규정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협회와 회원단체 또는 회원단체들 간의 이중 처벌은 금지된다'고 돼 있다.
축구협회 공정위는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에 추가 징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국가대표팀 경기 출전정지·자격정지 징계를 내려도 되는지 질의한 결과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회는 또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규정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체육회 규정을 따라야만 한다'고 답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축구협회 공정위는 국가대표 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리거나, 일정 기간 모든 대회에 출전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체육회 규정이나 법리에 위배돼 그런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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