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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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안전 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명시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슬지 의원은 "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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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학부모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만들어 갈 터"
어린이의 안전 교육과 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김슬지(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제402회 임시회에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을 담고 있다.
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어린이 안전사고 유발요소 제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명시해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함께 정부와 타 지자체 등과 어린이 안전 관련 정보의 교류·협력 관계 구축과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과 협력해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슬지 의원은 "도 차원에서 어린이에 대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 향후 어린이 안전수준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내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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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용완 기자 deadl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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