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들 22일간 방치해 사망…친모는 남친과 여행다녀

김성준 2023. 7.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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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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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확정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TV 제공]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충남 아산의 세 든 집에 지적 장애가 있는 아들(당시 6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집을 나선 뒤 모텔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고, 남자 친구와 여행 등을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아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은 쓰레기장과 같은 방에서 물과 음식 없이 지내다 숨을 거뒀고, 피고인은 그 기간에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연민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1심에서 기각된 부착 명령 청구도 원용해달라며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아들이 사망할 것이라는 명확한 인식 아래 피해자를 22일간 방치해 살해한 점이 극도로 불량하다"면서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내용에 항소심을 뒤집을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 변론 없이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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