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이주호 교육부 장관 “교권 추락 공감…학생인권조례 정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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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좋은 수업 하는 것이 중요...교사안전에 최우선- 학생 인권과 교사 수업권 균형 잡아 인권조례 정비할 것 - '아동학대'로 민원 많아...학생인권조례와 연결된 부분-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고소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되도 교사 직위해제...면책특권 논의 중- 새내기 교사인데 악성민원 노출...교장·교감 대응 역할 필요- 학교문화 개선하기 위해선 학부모들도 주체되어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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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들이 좋은 수업 하는 것이 중요...교사안전에 최우선
- 학생 인권과 교사 수업권 균형 잡아 인권조례 정비할 것
- ‘아동학대’로 민원 많아...학생인권조례와 연결된 부분
-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 고소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
- 아동학대로 수사 개시되도 교사 직위해제...면책특권 논의 중
- 새내기 교사인데 악성민원 노출...교장·교감 대응 역할 필요
- 학교문화 개선하기 위해선 학부모들도 주체되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최경영의 최강시사>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27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 최경영 : 서울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숨진 사건을 계기로 당정이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하고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 이주호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지금 교권 침해 사례랄지 뭐 통계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던데 가장 시급한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주호 : 일단 뭐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분들이 좋은 수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제기되는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교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거나 또 악성 민원으로 이렇게 정신적 피해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교단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교사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려고 합니다.
▷ 최경영 : 현장의 목소리는 어제 교사들과의 간담회도 있었고 그랬는데 좀 충분히 듣고 계세요?
▶ 이주호 : 네. 제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한국교총 또 교사 노조 또 어제는 인디스쿨이라고 초등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소속 현장 교원들과도 좀 이렇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 최경영 : 주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 이주호 : 많이들 상심하고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몇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본인들의 일로 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을 계기로 반드시 좀 교권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최경영 : 어제 당정협의회에도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중점 논의됐는지도 궁금하고요.
▶ 이주호 : 당정협의회에서는 일단 인권 조례가 2010년에 제정, 이거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교권이 지나치게 추락하게 되고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좀 공감했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한데 일단 교육부에서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연말에 입법이 됐는데요. 그거를 내용이나 범위를 좀 구체화시키면 상당 부분 균형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권 조례에서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한 부분을 교사의 수업권이나 또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과 균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시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부분. 그러니까 인권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동 학대 처벌법이라든가 관련 교원 지위법이라든가 관련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입법을 통해서 또 고시나 이런 교육부 조치를 통해서 이번 사태로 불거진 교권 추락 또 교사들의 안전, 이거를 회복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공감이 있었습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 교사 인권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함께 올라가는 거를 다 바라잖아요, 학부모.
▶ 이주호 : 당연하죠.
▷ 최경영 : 그런데 이게 교권 침해가 학생 인권 조례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게 원인이 되어서 교권이 침해된 건지 거기에 관해서는 좀 논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이주호 : 교권 침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추락이죠. 추락이 학생 인권 조례에서 출발했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또 학생 인권 조례의 좋은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살리면서 그렇지만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서 교권이 추락되고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를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비를 위해서 교육부가 고시를 통해서 교사의 생활지도의 권한과 범위를 분명히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동시에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 교육감님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학생 인권 조례 정비 계획을 발표하셨고요. 또 광주나 또 서울 교육감님들도 개정 의지를 피력하는 거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 인권 조례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학부모가 분명히 민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일부 학부모의 몰지각한 민원. 그 학부모들이 잘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간에 그 사람들의 민원을 어떻게 교사와 격리시킬 수 있는지, 차단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또 학생 인권 조례 쪽으로 가니까 이게 뭘 돌아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이주호 : 사실 교사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동 학대 처벌법이라고 해서요. 그 민원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를 했다고 하면서 민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소도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그거를 따져 들어가면 학생 인권 조례에서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 또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조항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거를 교사들이 수업 중심으로 이렇게 좀 뭘 하려고 하면 그게 휴식권에 저촉이 되는 거고요. 자는 아이들을 깨우려고 해도 그게 어깨에 손만 대도 폭력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또 잘하는 학생들한테 칭찬 스티커를 붙여 주면 그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이렇게 또 문제가 제기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실제로 직접적으로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근원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번에 좀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다음에 이번에 교육부가 새롭게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 중에 학부모 등 보호자의 악성 민원. 이거는 악성 민원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까요?
▶ 이주호 : 저희가 그 부분은 교원 지위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되면서 악의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사들의 그런 본연의 업무를 저해한다든가 침해한다든가 이런 부분 또 교사들의 의무가 아닌 것들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악성 민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것도 세세하게 들어갈 때는 또 여러 논의가 있어야겠군요.
▶ 이주호 : 법률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중대한 교권 침해는 생기부에 기재하겠다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호 : 학교 폭력이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까? 그게 뭐 처벌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예방 쪽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생기부에 기재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니까요.
▷ 최경영 : 조심하니까.
▶ 이주호 : 네.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교사분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 보면 이 조항이 들어갔을 경우에 좀 맞고소 형태로 특히 아동 학대 처벌법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또 교사분들이 고소당할 우려가 많고 소송전이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좀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는 면책을 한다든가 하는 법률 논의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치랑 같이 해서 그런 학생부 기재가 고소의 남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지금 당장 아동 학대 신고만 당해도 교사가 직위해제되는 관행이랄지 그 담임을 못 맡게 된 거랄지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고칠 수가 있습니까?
▶ 이주호 : 이것도 법적으로 지금 개정이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교사들이 아동 학대로 신고가 됐을 때 첫째는 정당한 교육 활동의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항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고 됐을 때 수사 개시가 되기 전에 교육청에 의견을 묻도록 하는 조항도 지금 삽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수사만 개시돼도 교사분들이 관행적으로 이게 직위해제가 되거든요. 수업을 이제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사분들로서는 큰 상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아예 수사 개시 전에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다거나 면책 특권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리고 정규직 교사뿐만 아니고 기간제 교사 그리고 비정규직 강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교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주호 :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입장에서는.
▷ 최경영 : 똑같잖아요.
▶ 이주호 : 똑같죠, 사실. 그래서 준해서 그렇게 좀 존중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경영 : 4***님 지금 문자가 하나 들어와서요. "저는 명퇴 교사인데요. 학생 인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관리자" 교장 선생님 말하는 것 같고요. "교육청이 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를 보호하고 대변해 주지 않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이주호 : 아무래도 관리자, 그러니까 교장, 교감이 좀 특히 악성 민원을 대응할 때는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생활지도 같은 부분도 그냥 교장실로 보내거든요, 처벌 차원에서. 그러니까 특히 새내기 교사 같은 경우에 이번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악성 민원을 오롯이 홀로 그냥 노출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보다는 교장, 교감이 아무래도 경륜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서 좀 훨씬 더 대응하시기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역할을 좀 더 부여한다거나 또 매뉴얼을 통해서 좀 체계화해서 아예 좀 새내기 교사들은 좀 거기에서 분리를 한다거나, 악성 민원으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체계를 정비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 체계 중의 하나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행정적인 어떤 눈치 때문에 제대로 안 열린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이주호 : 네. 지금 교권보호위원회도 지금은 교사분들이 요청해서 열리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교사들에게 여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린다거나 그런 제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 최경영 :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주신 제도 개선 외에 학부모들한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 이주호 : 지금 학교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사가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모든 학부모들이 다 원하는데 또 특정 학부모님들이 지나치게 본인 아이의 인권 또 아동 학대 이런 쪽으로 해서 지나치게 그거를 확대하시면 사실은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다 침해가 되고 또 교권이 추락하면 사실 학교의 핵심인 교사의 역할이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학생 또 학부모 또 동료 교사들까지 다 이렇게 좀 조화롭게 좀 이렇게 권한이 존중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 문화를 개선하는 운동을 할 때는 역시 학부모들이 사실 주체가 되셔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교사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오히려 좀 그런 좋은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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