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지사협회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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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의 신속한 폐지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장소나, 수량,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 없이 무제한 내걸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선거법은 물론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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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결의문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있는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의 신속한 폐지를 정치권에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지난해 말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장소나, 수량, 내용 등에 아무런 규제 없이 무제한 내걸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공직선거법은 물론 헌법상 국민의 평등권과 환경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들은 관련 법 조항이 폐지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정당현수막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한 인천광역시의 개정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기간,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에 동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인천시는 앞서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정당현수막도 ▲지정된 장소에만 게시하고 ▲국회의원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혐오와 비방의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달 초부터 10개 시군 기초단체와 함께 정당현수막을 철거하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인천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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