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스팩 투자 주의보···“이달 상장 스팩 3종목 150% 급등”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7.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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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상장 스팩의 상장이후 주가 변동 그래프 (공모가가 1만원인 스팩은 비교를 위해 2000원으로 환산)
금융감독원이 스팩(SPAC,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달들어 상장된 스팩들이 상장일 당일에 평균 150% 이상 급등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장 스팩들의 주가 급등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까지 신규 상장된 스팩은 총 19개다. 모두 코스닥 종목인데, 1~6월 기간 상장된 15개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상장일에 평균 4.5%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이달들어 전날까지 상장된 스팩 4개는 상장 당일 가격이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첫 날 급등락 한 종목의 상장 7일 후 주가를 보면 상장일 주가 대비 평균 46.5% 하락(7월 중순까지 상장된 3종목)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이날 신규 상장한 유안타제14호스팩은 상장 직후 최고 5870원까지 치솟았다. 상승률로는 무려 193%를 넘는다. 오후에는 다시 2660원으로 급격하게 추락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가격 마저도 33%가 오른 금액이다. 결국 이 종목은 8.75% 오른 2175원에 상장 첫 날 거래를 마쳤다.

금융감독원은 “스팩은 다른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명목회사로, 합병전 주가는 공모가(통상 200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이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먼저 급등한 스팩의 주가는 언제든지 공모가 수준으로 급락할 수 있다. 스팩은 공모총액에 해당하는 현금성 자산만을 보유하기 때문이다. 또 스팩 합병시, 통상 스팩의 합병가액은 공모가 수준만 인정되고 스팩 청산시(합병실패), 투자자는 공모가 수준의 청산금액을 분배받는다.

또 스팩 주가가 높은 경우 낮은 합병비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합병상대법인은 높은 가격의 스팩과 합병을 기피하므로 합병에 실패할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 합병 실패로 스팩이 청산하는 경우, 투자자는 공모가와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된다. 높은 가격에 스팩에 투자했다가는 손실을 떠안게 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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