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토부에 '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

고상규 2023. 7. 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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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과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해 9개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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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 신청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 경기도북부청사./고상규 기자

[더팩트ㅣ의정부 = 고상규 기자]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승인 절차를 추진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과 도시철도법(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도는 2021년 9월부터 추진해 온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시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을 충족한 사업에 대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후 공청회와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하게 되는데, 국토부는 승인 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의뢰,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조정·검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제1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을 수립해 9개 사업을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아 2019년 5월 고시한 바 있다.

tf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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