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니까 요금 이중 청구?".. 고령층 정수기 임대 불만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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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고,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철거비 등' 21.6%(1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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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관련 63% .. 설치·철거비 인지 못해
소비자원, '핵심 약정설명서' 전국 배포
# A씨는 2021년 11월 지인의 소개로 방문판매원을 통해 사업자와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월 이용료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사전에 설명한 요금보다 이용료가 2만 9,900원으로 과다 청구돼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 출금된 요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B씨는 2018년 2월 사업자와 5년 약정 정수기 렌탈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던 중 지난해 2월 방문판매원이 추가요금 없이 신형으로 기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권유해 기기를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계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수기 요금이 이중으로 청구되며 신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한 B씨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청약철회 등 계약의 중요정보를 고지 받지 않아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정수기 임대와 관련해 중요 정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고령층에서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정수기 임대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모두 195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6건에서 2021년 46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8건으로 1년새 26.1%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5건이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청 이유로는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이 37.9%(74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계약불이행' 25.1%(49건), '품질불만' 16.9%(33건), '부당행위' 11.3%(22건) 등 순이었습니다.
계약 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약속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63.0%(123건)에 달한 것입니다.
특히 계약 시 정보제공 미흡 관련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의무사용·계약기간 안내 미흡'이 29.7%(22건)로 가장 많은 비율로 조사됐고, '계약 시 설명과 다른 월 이용요금 청구' 25.7%(19건), '사전 고지없이 청구한 설치·철거비 등' 21.6%(16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정수기 임대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고령 소비자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93.9%가 이전 설치비와 철거비 발생 여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관련 회사 10곳과 고령 소비자가 렌탈계약의 중요사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를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방침입니다.
'고령자용 핵심 약정설명서'는 소비자분쟁이 많은 월 이용료와 의무사용기간, 부가비용·관리서비스 점검주기 등 임대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보고 설치·철거비와 위약금을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며 "계약 후에도 이용요금이 약정대로 출금됐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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