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클로로펜메트라진' 임시 마약류 분류‥"유사 물질, 일본선 이미 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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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일본에서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의 '3-클로로펜메트라진(3-Chlorophenmetrazine)'을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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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7일) 일본에서는 이미 임시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과 유사한 구조의 '3-클로로펜메트라진(3-Chlorophenmetrazine)'을 임시 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예고했습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은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 '펜메트라진'과 유사한 구조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3-클로로펜메트라진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되면서 이 물질은 이날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고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 등을 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식약처는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데, 2011년부터 지정한 261종의 임시마약류 가운데 161종은 이후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0808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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