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구준회 2023. 7. 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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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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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고일 기준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을 받은 자 ▲관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 18~35세 해당 ▲부부 합산 연 소득 804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자녀 가정은 공고일 기준 ▲부모, 자녀(만 18세 이하 3명 이상) 모두 음성군 거주 ▲부모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 월 기준 주택자금(구매, 전세)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며 세대 당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고 8월 1일부터 음성군청 2030 전략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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