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오픈AI·인스타그램 등 제재

전현우 2023. 7. 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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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오픈AI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인터넷 이용 이력 등을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인스타그램에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남도, 국세청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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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오픈AI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인터넷 이용 이력 등을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인스타그램에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오픈 AI(OpenAI OpCo LLC)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관할 당국에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아 신고 의무 위반(개인정보보호법 특례 위반)으로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개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기대 가능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으로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이틀간 챗GPT 플러스에 접속한 이용자 일부의 성명과 신용 카드 번호 4자리와 만료일이 다른 이용자에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한국 이용자 687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 아일랜드(Meta Platforms, Ireland Limnited)와 인스타그램(Instagram LLC)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65억 1천7백만 원과 8억 8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뒤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결했습니다.

2018년 7월 14일 이전에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업체들은 이용자의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 방문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로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후속 제재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Meta Platforms, Inc.)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에 이은 추가 조치입니다. 메타는 2018년 7월 14일부터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또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과태료 2,160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서울시와 대전시, 충청남도, 국세청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환자 정보가 유출된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안암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성심병원 등 17개 종합병원 가운데 16개 병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17개 병원 전체에 대해서 개인정보 처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 접속기록 관리 등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카페24, 커넥트웨이브, 아임웹, 엔에이치엔커머스 등 쇼핑몰솔루션 제공사업자에 대해 총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 명령과 개선 권고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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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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