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태정보 불법 수집' 메타·인스타그램에 과징금 7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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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천7백만 원과 8억8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당시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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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동의 없이 행태정보 수집…메타 측 "3개월 내 시정할 것"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 1천7백만 원과 8억8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와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와 앱 방문·사용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와 성향 등을 파악·분석할 수 이는 온라인상 활동정보를 의미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3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고, 당시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2018년 7월 이전 국내 이용자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메타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다. 이후 개인정보처리자가 메타로 바뀌었다.
추가 조사 결과, 2018년 7월 이전 국내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고,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측은 "2020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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