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시흥시,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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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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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시흥=노진균 기자] 경기 시흥시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흥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입자가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로 환급한다.
지원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합산 7000만 원) 이하 △신청일 기준 만19~34세의 △시흥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가입의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임차했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이 제외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26일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의 경우 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의 서류검증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 결과를 개별 문자로 통지하고, 청년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인 전세 피해 사례 중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사례가 많다. 이번 사업이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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