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 거래 점검…"투기 정황 없어"

강정태 기자 2023. 7.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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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인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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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발생한 의창구 북면·동읍 토지거래 156건 점검
홍남표 창원시장 "토지거래 부조리 없도록 주시할 것"
창원 신규 국가산단 예정지 현황도/뉴스1 DB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일원에 대해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없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인 의창구 동읍 화양, 북면 고암, 대산, 지개 일원 2480필지에 대해 지난해 7월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을 점검했다.

지난 1여년간 해당 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는 총 156건으로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이다.

점검 결과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 투기 정황과 위법한 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점검했으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에 있어 부동산 거래 동향을 예의주시해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창원시의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은 방위·원자력산업 특화 산단으로 지난 3월 경남에서 유일하게 국토부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남도는 선정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의창구 북면, 동읍 일원 339만4270㎡, 2480필지를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창원시도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부동산 투기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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