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불법 수집해 맞춤형 광고 '메타'…과징금 73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약 73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보위, 메타 고발 일시 유보…향후 이행 여부 점검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적법한 동의 없이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이 약 73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에 각각 65억17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시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보위는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행태정보란 웹사이트 및 앱 방문·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 흥미, 기호 및 성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당시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와 인스타그램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2018년 7월14일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던 양사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메타 아일랜드가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줘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심지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개보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위반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메타는 개발자가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할 때 해당 기능과 무관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웹사이트 및 앱 내 행태정보가 메타로 전송되도록 한 것이다.
개보위는 메타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으나 메타가 3개월 내 자신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해 고발을 일시 유보하고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