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전국 공항만서 '모바일 세관신고'…신고부터 납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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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로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인천항과 부산항 등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과세물품 신고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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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휴대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운영하던 '모바일 세관신고' 제도를 전국 공항·항만으로 확대·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종이 신고서 제출없이 자신의 모바일로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통해 면세범위(800US$) 초과 물품, 외화(1만US$ 초과), 검역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제도다.
이로 다음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포함한 6개 공항과 인천항과 부산항 등 7개 항구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과세물품 신고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물품을 입력하고 세관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기존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을 개선해 모바일 세금고지서 발급 및 납부 기능을 추가했다.
기존에 입국 여행자는 앱을 통해 과세물품을 신고하더라도 별도의 세관 검사대에서 종이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앞으로는 앱에서 생성된 QR코드를 공항·항만 입국 시 표시된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에 있는 QR코드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모바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앱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비소비세·지방교육세)는 관세청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에 연결되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적용물품 ▲외국환 ▲검역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반입·신고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모바일 신고 후 세관 검사대를 방문, 세관 공무원의 현품 검사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세대상 물품 등 세관에 신고할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여행자가 어느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지와 관계없이 통관(세관신고)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서는 입국 편의 제고 등 우대하고 불법·위해물품 반입자와 탈세 목적의 불성실 신고자는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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