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없는 경남…전교조 "탓 말고 교권 실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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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에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어진 교권 침해는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도교육청이 대대적인 교권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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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을 계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경남도교육청에 '교권 보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이어진 교권 침해는 특정학교의 문제가 아닌 모든 학교와 유치원에서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며 "도교육청이 대대적인 교권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이번 문제를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일부에서 돌리고 있는데 경남에는 인권조례가 없는데도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전국 학교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교육부와 교육당국이 해결 의지를 갖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면 개정, 아동학대 관련 법안 개정 등을 담은 요구안을 경남교육청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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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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