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강행'...경기도 감사 '불복'

경기=권현수 기자 2023. 7. 27.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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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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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시급성, 기회비용 등 감안해 예비비 사용 결정...경기도 감사 불합리, 재심의 등 불복절차 진행할 것
고양시 청사이전 대상지인 백석동 업무빌딩 전경.

경기 고양시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청사 이전을 위해 진행 중인 타당성 조사 비용을 예비비에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청사 이전과 관련 사업 시급성,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 예비비 사용을 결정했다.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률 검토 결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수수료가 예비비 사용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백석동 업무빌딩 방치에 따른 손실 증가 △약정수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할 시 야기되는 손해배상 △감사 결과에 따른 직원 부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시 청사 40여개 부서가 외부 건물에 산재해 있고 민간 임대건물에 연간 12억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만큼 청사 이전 시급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지난 17일 발표된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사이전반대 주민)청구인이 제기한 '신청사 이전 관련 이동환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 업무빌딩의 국토계획법상 기준 미부합' 등은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타당성 조사에 따른 수수료 예산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는 경기도의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시는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감사범위(주민감사 청구사항)를 넘어 감사를 벌인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법률검토를 거쳐 재심의 등 불복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도 감사결과로 인해 타당성조사 수수료 지출이 어렵게 된 상황을 '예비비 지출'과 '불복 절차 진행'이라는 투트랙으로 돌파하기로 한 셈이 됐다.

이정형 제2부시장은 "수 년 간의 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보한 백석 업무빌딩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회비용도 늘어날 것"이라며 "현재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한 내에 수수료를 납부 못할 시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비로 납부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권현수 기자 kh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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