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자동녹음전화기 논란, 오해 바로잡아드립니다”

2023. 7. 27. 09:4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교감한 배경 내에서 행해진 것…오해 소지 있어
교원과 학부모 관계 개선 위한 노력에 중점 둔 것…자동녹음전화기 일방적 반대는 사실과 달라
“교원과 학부모는 같은 방향에서 학생 성장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 겪는 교원 지원,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교육 참여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
제31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하는 이희원 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희원 의원(국민의힘·동작4)은 지난 25일자 경향신문 기사에서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교내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기 도입 예산 편성에 반대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오해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교육위원회 2023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질의 도중, 자동녹음전화기 사업에 대해 실무자의 생각을 묻고 의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의 일부를 다뤘다. 마치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지만, 시의회가 학교 내 자동녹음전화기 도입을 막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으며 그 이유로 이희원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 자동녹음전화기 도입으로 학부모와 교원 사이에서 발생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동녹음전화기가 가지는 기기의 의미를 고려하면,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적인 검토와 학교 일선에서 사업의 도입에 관한 의견청취나 선호도조사 등 구체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고려하는 것이 어떠한지 묻는 내용도 보인다.

이 의원 발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선생님은 일면식 없는 불특정 상대방에게 정보전달이나 안내를 담당하는 전문상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방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도 없고 상담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교원과 학생은 사제관계에서 발생하는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그에 대해 강한 신뢰를 하게 된다. 따라서 사무적인 내용의 상담보다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여 공감을 얻거나 이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의원은 자연스러운 대면 면담을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생을 중심으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관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

② 최근 발생한 서이초등학교 교원 사건과 더불어 이슈가 되고 있는 학부모나 학생의 교권 침해를 절대 옹호하지 않으며,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녹음전화기라는 매개물을 가운데 두고 학부모와 교원이 대치하는 관계가 되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교류하는 사이’를 지향하여 교권 회복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조화롭게 발전시키자는 취지이다.

③ 자동녹음전화기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대립관계를 상정하고 있으며 당사자 일방에게 알린다고 해도 고지받은 상대방이 받는 심리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폭언과 폭설로부터 교원을 보호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나, 모든 학부모가 폭언·폭설의 당사자는 아니며 이와 같은 언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학부모가 기록이 남는 것에 부담을 느껴 허심탄회하게 교원과 학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폭언·폭설 때문에 자동녹음전화기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했다.

④ 경우에 따라서는 녹음내용으로 인해 대화의 일방 대상이 불리하게 되는 증거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학교가 녹음파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계획에 대해 언급한 바 없어 이에 대해서도 우려가 된다.

이 의원의 발언 당시 위와 같은 배경을 이해한다면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지극히 자극적이고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효선 전 교육정책국장 또한 이러한 배경 속에 이 의원의 발언에 이해의 의사를 표시하며 ‘최후의 방법’이라는 언급했으며, 자동녹음전화기는 유치원 CCTV와 같은 맥락으로써 상당히 비교육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나 생활지도 담당하는 교원을 중심으로 설치하고자 한다는 답변으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교원과 학부모는 같은 방향에서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관계”라며 “교원분들께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나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의원은 “막연하게 노출될 수도 있는 학생의 신변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주저하는 많은 학부모의 불안감도 함께 균형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동녹음전화기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학생지도 및 학부모 상담이 당사자들의 불리함을 감수하는 특수성 속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의견 청취 등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언급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충분히 공감하는 만큼 신중함도 그에 못지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정으로 만든 제도는 감정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발언과 함께 지난해 질의는 “교원의 교권과 더불어 학부모의 상담 또한 존중받아야 하고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달한 것이며, 이번 서이초 사건과 맞물려 의도와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교육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3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서울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내용의 26일자 KBS뉴스 기사 또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이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거나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활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조례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정비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