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교권보호 법안 대표발의…대구교사노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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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보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이 이어져 교원의 생활지도 위축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석준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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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와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을 회복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형법 제20조에 의해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이미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한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한 면책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법령과 학칙 내에서 교원이 실시하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마저 위축되면서 다른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신고 남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학교현장의 바람직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보미)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이 이어져 교원의 생활지도 위축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홍석준 의원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사노조는 "홍석준 의원의 대표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법령과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가 더 이상 아동학대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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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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