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 피해자 맞춤형 지원

원동화 기자 2023. 7. 2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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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두 가지 업무를 통합한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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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시청으로 이전
법률·심리상담부터 결정신청 등 지원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심리상담부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까지 한 번에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오는 8월 7일부터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부산도시공사 본사 1층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법률·심리상담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전세 피해 임차인 대상 법률·심리상담과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시는 두 가지 업무를 통합한 원스톱 창구를 부산시청 내 개소해 전세피해지원팀과 단일화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세피해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전세피해를 입은 부산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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