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10일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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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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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8월20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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