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11월10일까지 실시

전원 기자 2023. 7. 27. 0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전남도 제공) 2023.7.27/뉴스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정확한 정책 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11월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방식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나뉜다.

8월20일까지 진행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모바일로 정부24 앱에서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방문조사가 어려운 맞벌이, 1인 가구는 방문조사 대신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는 방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8월21일부터 10월10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찾아 확인한다.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10월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서형빈 도 자치행정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라며 "번거롭더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