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우려지역 통합 관리…'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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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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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하천·지하차도·반지하 주택가 등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인명피해 우려 지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통합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단장으로 안전관리실, 도시주택실, 하천과, 도로안전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구성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운영한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시·군이 집중호우 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 시설을 특별히 지정 및 관리하는 곳이다.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해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모두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 지정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올여름 집중호우 때 다른 지자체에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 중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에 도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관리강화 특별조직(TF)'을 통해 시·군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산사태, 하천,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위험지역으로 관리되지 않은 곳도 우려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위험지역을 명확하게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산사태 취약 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으로 돼 있는 내용을 주거지 인근 하천·계곡과의 거리, 산에서 내려올 토석류 영향, 주거지 개발로 계곡부 우수 막힘 현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와 태풍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풍수해 종합대책'을 강화, 8월 중 개편 시행할 계획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시·군, 분야별 편차가 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면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 요소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도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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