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오후 6시 넘어 증권신고서 제출해도 당일 접수·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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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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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금리 반영한 정정신고서, 오후 7시까지로 연장
금융감독원이 내달부터 오후 6시 넘어 제출된 증권신고서도 당일 접수·공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전자공시시스템(다트) 전자문서 제출 가능시간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다. 오후 6시이후 제출된 서류는 다음날 접수, 공시하고 있다.
이에 발행가격 협의, 이사회 회의록 등 첨부서류 작성으로 인해 제출 시한이 촉박하다는 애로사항이 금감원에 접수됐다. 특히 기업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도한 날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자금 조달 지연으로 투자자에게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오후 6시 이전 제출이 어렵다고 금감원과 사전에 협의한 경우 오후 7시까지 수동으로 접수해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게 된다.
정정신고서는 회사채 발행 시 주로 사용하는 민평금리가 통상 오후 5시 전후에 확정되는 점을 고려해 오후 7시까지로 시한을 연장한다.
최초 증권신고서는 필수 첨부 서류 등을 확인하는 등 금감원 수리 절차가 필요하지만, 정정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절차 없이 기업이 제출하면 접수·공시된다.
금감원은 오후 7시 이후 제출되는 최초·정정신고서도 금감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당일 접수·공시할 수 있도록 전자공시시스템을 보완해 올해 4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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