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원 넘긴 후원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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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 원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여덟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4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의 기부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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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연간 기부한도액 2천만 원을 초과 기부한 후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 후보자와 국회의원 후원회에 여덟 차례에 걸쳐 각 500만 원씩 4천만 원을 기부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의 기부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은 선관위에 등록한 후원회에 한해 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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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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